창원지법 “변제 성실히 이행… 회생절차 종결”
서경타니골프앤리조트(주)(이하 서경타니CC)가 5일부터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독자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창원지법 제2파산부(재판장 오상진)는 4일 사천 곤양면에 위치한 서경타니CC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지난해 2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후 약 11개월만이며, 지난해 8월 회생계획 인가 이후 약 4개월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상당 부분에 대한 변제 의무를 이행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법률 제283조 제1항이 정한 회생절차 종결의 요건을 구비해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서경타니CC는 지난해 6월 회생담보권 100%, 회원보증금 70%, 일반채권 50%를 즉시 현금으로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8월 인가했다. 이후 경남도로부터 사업변경 허가를 받아 9월부터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운영중이다.
서경타니CC는 이번 회생절차 종결 결정에 따라 본격적인 영업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서경타니CC 관계자는 “365일 초록 잔디위에서 라운딩할 수 있는 한지형 잔디와 국내 최대규모의 궁궐형 클럽하우스 등 타니만의 강점을 내세울 것”이라며 “안정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내실있는 성장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창원지법 제2파산부(재판장 오상진)는 4일 사천 곤양면에 위치한 서경타니CC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지난해 2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후 약 11개월만이며, 지난해 8월 회생계획 인가 이후 약 4개월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상당 부분에 대한 변제 의무를 이행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법률 제283조 제1항이 정한 회생절차 종결의 요건을 구비해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서경타니CC는 이번 회생절차 종결 결정에 따라 본격적인 영업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서경타니CC 관계자는 “365일 초록 잔디위에서 라운딩할 수 있는 한지형 잔디와 국내 최대규모의 궁궐형 클럽하우스 등 타니만의 강점을 내세울 것”이라며 “안정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내실있는 성장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