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는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조선업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46)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7월 창원시 의창구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지인 소개로 만난 조선업 하청업체 대표 B(54) 씨에게 국정원 직원을 사칭했다.
그는 B씨에게 “원청업체로부터 하도급 대금 30억원을 받아줄 테니 대가로 관리비 등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 말에 속은 B 씨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3억700만원을 A 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A 씨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약속한 30억원을 주지 않자 뒤늦게 속은 사실을 깨달은 B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최근까지 출판사를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나서 별다른 직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 씨는 “출판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며 국정원 직원을 사칭한 적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은 하도급 대금을 받아주는 등 기능이 없는 가운데, 처음부터 A 씨가 범행을 목적으로 B 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순철·이은수기자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7월 창원시 의창구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지인 소개로 만난 조선업 하청업체 대표 B(54) 씨에게 국정원 직원을 사칭했다.
그는 B씨에게 “원청업체로부터 하도급 대금 30억원을 받아줄 테니 대가로 관리비 등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 말에 속은 B 씨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3억700만원을 A 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A 씨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약속한 30억원을 주지 않자 뒤늦게 속은 사실을 깨달은 B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최근까지 출판사를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나서 별다른 직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 씨는 “출판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며 국정원 직원을 사칭한 적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은 하도급 대금을 받아주는 등 기능이 없는 가운데, 처음부터 A 씨가 범행을 목적으로 B 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순철·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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