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폐수무단방류 행위’ 특별감시
경남도 ‘폐수무단방류 행위’ 특별감시
  • 최창민
  • 승인 2017.01.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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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밀집지역 등 점검, 적발시 엄벌·홍보활동 병행
경남도는 설 연휴기간에 공장 밀집지역과 하천지역의 폐수무단방류 행위 특별감시활동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 26일간 감시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특히 설 연휴 기간에는 수질오염물질 불법배출을 감시한다.

이번 특별감시활동은 설 연휴 전·중·후 3단계로 나누어 홍보계도 단속, 순찰 상황실 운영,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설 연휴 전(16~26일)에는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 3879개 업소 대표자에게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협조문을 발송한다.

또 30개반 62명의 감시인력을 투입해 폐수 다량배출업체 및 위탁업소 169개소를 중심으로 특별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설 연휴 중(27~30일)에는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해 도와 전 시군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오염우심 하천에 대한 순찰활동을 펼친다. 설 연휴 후(31일~2월 10일)에는 특별감시 기간 중 지적된 업소 등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신창기 도 수질관리과장은 “특별감시 기간 중 수질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계도 및 기술지원해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설 연휴 특별감시 기간 동안 199개 업소를 점검해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4개소를 적발, 고발 조치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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