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내 식품 관련 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설개선자금 20억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식품접객업으로 영업허가를 얻어 도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업소가 지원대상이다.
지원 한도는 업종별로 5000만원에서 2억원이며 연 2% 이율로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도내 식품 관련 업주는 위생설비, 현대화 기계구매 등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업소는 2억원), 식품위생검사기관 1억원,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위탁급식영업소·제과점영업소)는 50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유흥·단란주점은 조리장과 화장실 개선에 한해 5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인 대형업소,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퇴폐·변태 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상환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업소, 영업허가 및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는 신청할 수 없다.
대출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영업소가 있는 시·군 식품위생부서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출가능 금액은 담보력이나 신용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도내 농협은행 영업점에 확인 가능하다.
김점기 식품의약과장은 “도내 식품관련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융자지원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식품접객업으로 영업허가를 얻어 도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업소가 지원대상이다.
지원 한도는 업종별로 5000만원에서 2억원이며 연 2% 이율로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도내 식품 관련 업주는 위생설비, 현대화 기계구매 등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업소는 2억원), 식품위생검사기관 1억원,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위탁급식영업소·제과점영업소)는 50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유흥·단란주점은 조리장과 화장실 개선에 한해 5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인 대형업소,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퇴폐·변태 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상환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업소, 영업허가 및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는 신청할 수 없다.
대출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영업소가 있는 시·군 식품위생부서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출가능 금액은 담보력이나 신용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도내 농협은행 영업점에 확인 가능하다.
김점기 식품의약과장은 “도내 식품관련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융자지원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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