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식품업소 위생 시설자금 20억원 융자
경남도, 식품업소 위생 시설자금 20억원 융자
  • 이홍구
  • 승인 2017.01.16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는 도내 식품 관련 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설개선자금 20억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식품접객업으로 영업허가를 얻어 도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업소가 지원대상이다.

지원 한도는 업종별로 5000만원에서 2억원이며 연 2% 이율로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도내 식품 관련 업주는 위생설비, 현대화 기계구매 등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업소는 2억원), 식품위생검사기관 1억원,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위탁급식영업소·제과점영업소)는 50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유흥·단란주점은 조리장과 화장실 개선에 한해 5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인 대형업소,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퇴폐·변태 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상환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업소, 영업허가 및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는 신청할 수 없다.

대출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영업소가 있는 시·군 식품위생부서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출가능 금액은 담보력이나 신용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도내 농협은행 영업점에 확인 가능하다.

김점기 식품의약과장은 “도내 식품관련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융자지원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