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협(본부장 이구환)은 17일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안전한 먹거리와 상품의 신뢰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전 농협계통 유통판매장(하나로마트)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경남농협은 오는 26일까지 식품안전 특별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경남농협과 시·군지부 직원으로 구성된 식품안전특별 합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합동점검반은 도내 55개 유통 사업장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설 성수품목인 쇠고기와 돼지고기, 사과, 배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또 제수용 농축산물과 갈비세트, 한과세트 등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원산지관리 실태와 식품위생관리, 식품의 적정한 온도관리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경남농협 이구환 본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안전 특별합동점검 결과 점검메뉴얼 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업장과 식품안전 사고발생 농협은 농협중앙회 자금지원제한과 특별감사를 통한 관련자 문책 등 패널티를 부과할 것”이라며“농협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구환 본부장은 이날 창원 내서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식품안전에 대한 현지 점검 등을 펼쳤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경남농협은 오는 26일까지 식품안전 특별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경남농협과 시·군지부 직원으로 구성된 식품안전특별 합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합동점검반은 도내 55개 유통 사업장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설 성수품목인 쇠고기와 돼지고기, 사과, 배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또 제수용 농축산물과 갈비세트, 한과세트 등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원산지관리 실태와 식품위생관리, 식품의 적정한 온도관리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경남농협 이구환 본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안전 특별합동점검 결과 점검메뉴얼 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업장과 식품안전 사고발생 농협은 농협중앙회 자금지원제한과 특별감사를 통한 관련자 문책 등 패널티를 부과할 것”이라며“농협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구환 본부장은 이날 창원 내서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식품안전에 대한 현지 점검 등을 펼쳤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