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총력 쏟아
합천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총력 쏟아
  • 김상홍
  • 승인 2017.01.17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담팀 신설 본격활동…이행강제금 부담 경감
합천군이 관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17일 합천군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말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을 축산과 내에 신설 배치했다.

T/F팀 구성 후 적법화 건축 관련 인·허가 처리뿐만 아니라 축산관련 단체 교육 및 소규모 축산 농가에 출장 방문하여 맞춤형 상담과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펼치고 있다.

또한 관내 건축사 협회 및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 합천지사 등에 신속한 건축 설계 및 지적 측량을 협조 요청하는 한편 합천군 건축조례 개정 건의를 통해 무허가 축사에 대한 건축법 이행강제금을 법정 최대한도로 감경하는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여야 하는 관내 무허가 축사는 축산업 등록된 전체 1744개소 중 약70~80% 수준인 1300여 개소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외에도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 무허가 축사 또한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한 내 적법화 하지 않을 경우 최대 축사 폐쇄, 사용중지,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등의 행정 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T/F팀은 축산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합천군은 2018년 3월까지 소규모 축산 농가별 방문을 통한 맞춤 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적법화를 위한 건축, 개발행위,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 등을 일괄 처리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 달성을 목표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독려하고 있다.

합천군은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가 적법화 상담 또는 신청을 원할 경우 축산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930-3555~3558)으로 연락하면 되며 관내 건축사 사무소에 바로 설계 의뢰할 경우에도 적법화 건축허가(신고) 접수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하다.

김상홍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