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교육적인 ‘양심불량 교육자’의 빗나간 자식사랑
반교육적인 ‘양심불량 교육자’의 빗나간 자식사랑
  • 경남일보
  • 승인 2017.01.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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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A명문 사립고등학교의 교감이 교장·교무부장과 공모, 자신의 딸을 부정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A고교의 교감은 자신의 딸을 영재학급 선발에도 특혜를 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탈락시키고 중위권의 딸을 합격시켰다. 특히 교감은 재학기간 90일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전입학원칙을 무시, 딸을 일단 다른 학교로 입학시킨 후 다시 A학교로 전학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학생을 교육해야 할 교감이 어떻게 이런 교묘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는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A고교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부정합격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교육자로서의 자격도 없을 만큼의 부정을 저지르고서도 버젓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니 아연해진다. 이러한 교장, 교감, 부장의 교육자들이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며, 또 이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것이 있겠는가. 우리 사회의 도덕성이 갈수록 무너지는 이유가 비록 극소수의 부정이지만 다른 학교도 이런 부정이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들 정도다.

경남도교육청은 특별감사에서 적발된 A사립 고교의 교장, 교감, 교무부장 등을 형사고발하고 해당법인에 징계를 요구했지만 교육의 정의와 가치를 떠올린다면 당장 스스로 학교를 떠나야 한다.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마지막 양심일 것이다. 교육자로서의 의식과 자질을 강화하는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성적을 조작해 자신의 딸을 부정합격시킨 이런 반교육적인 ‘양심불량 교육자’의 빗나간 자식사랑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백년대계를 담당하는 교육자로 재직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결과는 다른 피해 자녀들에게 허탈감을 준 것이다. 피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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