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빨간불’
함안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빨간불’
  • 여선동
  • 승인 2017.01.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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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자측, 사업추진 어렵다 입장 밝혀
속보=함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칠서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본보 1월17일자 20면 보도)

민간투자자인 (주)부영주택이 사업 승인조건으로 부과된 학교시설의 사업자 부담이 과도하고 부당해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22일 함안군과 시행자인 (주)부영주택에 따르면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등에 종사하는 4만여 명의 근로자들의 문화·복지·교육 등 정주여건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 칠서면 용성리 일대에 2000세대의 서민형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함안군과 (주)부영주택은 지난 2014년 12월, 340억원을 투입해 인·허가 및 토지매입, 상수도 등 지구외 기반시설은 함안군이 부담하고, 시행사는 개발비용 부담과 설계· 시공·감리 업무를 맡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동주택과 학교, 문화· 복지시설, 유치원, 복지관 뿐만 아니라 영화·도서관 등의 문화시설이 공존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015년 1월, 사업대상지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과 지구단위 지정을 위한 산업단지 변경계획 승인에 이어 8월에는 경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가결을 득했다.

이 사업은 당초 예정으로는 지난해 9월에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9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어야 하지만 학교시설 부담부분 등에 대해 도교육청과 현격한 견해차를 보이면서 어긋나기 시작했다.

지난 2015년 11월 26일, 경남도가 개발계획및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고 승인조건으로 초등학교 신설과 중·고교 증축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요청했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자인 부영주택측은 “승인조건으로 부과된 학교시설 사업자 부담이 과도하고 부당하다”며 “학교문제 해결없이는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개발사업자는 단독주택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지만 임대주택은 부담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 사업추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군은 시행자인 부영주택을 방문, 도교육청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구했으나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150억원이 투입되는 학교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도로 해법을 모색 중에 있다”면서 “공공임대 아파트는 5∼10년 기간 내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아파트로 인구유입과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건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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