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이 호탄동에 들어선 후 시가지 불법주차와 그로 인한 사고는 크게 줄어들었다. 시는 이에 힘입어 2차 공영주차장을 건설 중에 있다. 수용 능력이 부족한데다 화물차의 시가지 불법주차는 여전히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량의 시가지 불법주차는 화물차량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굴착기 등 견설장비와 차량의 불법주차도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의 순천과 여수가 이미 건설차량 공영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남해군도 곧 설치할 계획이다. 경남도의회는 지난해 10월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 모든 시·군이 건설차량을 한군데 모아 주차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때맞춰 진주시내 건설장비 관련단체가 화물차량 주차장에 건설차량도 주차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나서 시의 수용 여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시는 1차 공영주차장에 140여대, 2차 주차장에 400여대의 수용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이 수용 능력으로는 건설차량의 수용에 못 미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도시 사천과 혁신도시, 정촌지구개발 등 현재의 건설수요를 보면 건설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설치는 필수적이다. 시가지나 도시 변두리에 무단 주차하고 있는 건설차량은 화물차량만큼이나 도시미관을 해치고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시는 건설차량 관련단체의 요구를 귀담아 듣고 이에 대한 대책수립에 나서야 한다. 이는 화물차량 공영주차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진주시는 건설 수요와 도시계획에 따른 건설차량 활동이 빈번해 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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