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개선 필요하다
이강호 (함안소방서장)
[기고]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개선 필요하다
이강호 (함안소방서장)
  • 경남일보
  • 승인 2017.01.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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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호(함안소방서장)

제복공무원인 경찰·소방공무원 경사·소방장 이상은 부패방지를 위해 매년 정초만 되면 재산등록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전국적으로는 약 22만명 정도의 공무원이 재산등록을 하고 그 중 경찰과 소방공무원이 7만5400여명으로 약 34%를 점하고 있다. 공직자의 부패 방지를 위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36년 전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부정부패 등을 막기 위해 일정 직위 이상 공무원들의 재산을 등록하는 제도로서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공직자 윤리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경찰·소방공무원의 경우 재산등록은 1981년 공직자윤리법 제정 당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총경 및 소방정을, 시행령에서 경찰서와 소방서의 과장·계장급인 경감과 소방경 이상을 대상자로 했다. 이후 1995년부터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해 경찰공무원은 경사까지, 소방공무원은 소방장 계급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경찰의 재산등록자 5만0331명중 경사와 경위는 3만9939명으로 79.4%이고, 소방의 재산등록자 2만5037명중 소방장과 소방위는 2만627명으로 82.4%로 이 또한 근속승진제 시행으로 매년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하위직의 경우 재산등록자중 변경등록을 하면서 재산의 증가보다 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금을 등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재산등록제도가 빚을 등록하고 변경등록한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있다.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중 경사와 경위, 소방위와 소방장과 같이 재산등록을 하는 직종과 일반직처럼 재산등록을 하지 않는 공무원과는 형평성이 어긋날 뿐 아니라 이러한 제복 공무원군이 전체 공무원중 마치 비리의 온상처럼 보여지는 것 같은 뉘앙스로 근무의욕이 상실될까 우려 된다. 또 하위직인 경위, 소방위 이하까지 재산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은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대민에 대한 봉사하고자 하는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아닌지 다시 살펴볼 시점이다. 공직자윤리법 제정 36주년을 맞은 올해는 신뢰받는 공직사회 형성을 위한 공직자의 노력이 보다 나은 결실을 얻기를 바란다.

 

이강호 (함안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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