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상 고속도로 터널 양방향 CCTV 설치해야
1㎞ 이상 고속도로 터널 양방향 CCTV 설치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7.01.3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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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터널에 진입하면 순간적으로 시야가 어두워진다. 조명이 있어도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운전자들이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 어둡고 밀폐된 곳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 더 속도를 내거나 위험천만한 차로변경도 서슴지 않는 습성이 나타난다. 작은 돌발상황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터널 안이다.

차로변경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서 전국 첫 차로변경 단속이 시작된 이후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59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단속 초기인 점을 고려, 차로를 2번 이상 변경한 32대의 차량에 한해 경찰에 신고하고 있다. 신고된 차량들은 도로교통법상 차로변경 금지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을 부과받는다. 주별 단속현황을 보면 위반차량이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도로공사는 창원1터널 양방향에 CCTV를 2대씩 설치, 터널 안에서 차로를 변경한 차량의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해내는 방식으로 단속한다. 지난해 5월 수련회 가던 중학생들을 태운 전세버스 연쇄추돌 사고로 4명이 숨진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은 한동안 아수라장이 됐다. 사고는 길이 2556m인 창원1터널 가운데 진주방향에서 1500m 지점인 터널 한가운데서 났다.

고속도로 터널은 전국에 744곳이나 된다. 터널 진입 전부터 차량들이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구간단속 장비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터널 내 안전운행 유도를 위한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돼야 한다. 터널 내 과속운전과 앞지르기, 차로변경 등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만큼 불법운전 단속장비를 대폭 보강할 필요가 있다. 1㎞ 이상 고속도로 모든 터널의 양방향에 무인단속 CCTV 설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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