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기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고성군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로 고성군에 공장이 등록된 업체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30억 원으로 융자 한도는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3억원, 시설현대화자금은 5억원 이내이다.
경영안정자금의 용도는 인건비,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융자기간은 3년이며, 시설현대화자금은 생산시설의 자동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 등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융자기간은 5년이다.
지원 방법은 협약은행인 경남은행 고성지점, 농협 고성군지부의 자금으로 대출하고 대출 금리의 3%를 이차보전으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자금소진 시까지로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체는 고성군 경제교통과 기업지원담당(670-2323), 경남은행 고성지점 (673-4602), 농협 고성군지부(670-0508)에 연중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고성군의 심의를 받은 후 취급금융 기관인 경남은행 고성지점, 농협 고성군지부의 대출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신청 대상은 고성군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로 고성군에 공장이 등록된 업체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30억 원으로 융자 한도는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3억원, 시설현대화자금은 5억원 이내이다.
경영안정자금의 용도는 인건비,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융자기간은 3년이며, 시설현대화자금은 생산시설의 자동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 등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융자기간은 5년이다.
지원 방법은 협약은행인 경남은행 고성지점, 농협 고성군지부의 자금으로 대출하고 대출 금리의 3%를 이차보전으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자금소진 시까지로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체는 고성군 경제교통과 기업지원담당(670-2323), 경남은행 고성지점 (673-4602), 농협 고성군지부(670-0508)에 연중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고성군의 심의를 받은 후 취급금융 기관인 경남은행 고성지점, 농협 고성군지부의 대출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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