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접수
경남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접수
  • 최창민
  • 승인 2017.02.01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이모작 밭직불금은 내달 10일까지
경남도는 2017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을 오는 4월 28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1일 밝혔다.

희망자는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신청서류를 갖춰 농업경영체 등록(변경)과 통합합 신청하면 된다.

경작농지가 읍·면·동을 달리할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으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1000㎡(300평) 이상의 면적에서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000㎡(300평) 미만이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쌀고정직불금의 신규 신청은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지급단가는 고정직불금은 ha당 평균 100만 원(진흥지역안 107만6416원, 진흥지역밖 80만7312원)이며, 변동직불금은 수확기(10월~다음해 1월) 쌀값에 따라 매년 3월에 지급한다.

밭농업직접지불금은 지목과 상관없이 2012~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경작하는 모든 밭작물 재배농가에 지급된다. 2016년부터 밭에 대한 밭농업직불금을 고정직불금으로 일원화 했다.

올해 지급단가는 밭고정은 ha당 평균 45만 원(농업진흥지역 57만5530원, 비진흥지역 43만1648원)으로 5만 원 인상됐으며,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식량·사료작물 재배 시 지급하는 논이모작은 ha당 50만 원이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를 고려해 선정한 지역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2017년 지원단가는 농지는 ha당 55만 원, 초지는 ha당 30만 원으로 지난해 보다 5만 원씩 인상돼 지급된다.

지급액의 80%는 해당 농가에 개별 지급되며 나머지 20%는 반드시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여 마을 활성화 및 마을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는 활동에만 사용해야 한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