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겨울철 화재예방 나비효과
김길규 (창원소방서장)
[기고] 겨울철 화재예방 나비효과
김길규 (창원소방서장)
  • 이은수
  • 승인 2017.02.0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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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여름이 더우면 그 해 겨울은 매우 춥다’는 속설이 올 겨울에도 적용될까.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진 만큼 올 겨울에는 이 속설이 빗나갔으면 하고 내심 기대해 보지만, 최근 전해오는 기상전망은 전국이 연일 영하권 강추위에 머문다는 소식이 바쁜 마음을 더욱 재촉한다. 소방관에게 있어 겨울이라는계절은 유난히 혹독하고 바쁜 계절임에는 틀림없다.

지난해 대구 서문시장 대형화재에 이어 지난달 15일 전남 여수 수산시장 화재로 수많은 점포가 잿더미로 변했고 수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국민안전처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4만4435건의 화재가 발생해 재산피해 4331억원, 인명피해 2090명(사망 253명, 부상 1837명)으로 집계됐다. 화재원인을 분석한 결과, 부주의,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원인 미상, 방화(의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창원에서 최근 발생한 화재중 00금속공업(주) 신축현장, 00건물 리모델링 공사현장 등에서 연속적인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원인이 산소절단 및 부주의로 인한 원인이 제일 많았다. 공사장에서 용접 등 작업 시 임시소방시설(소화기, 물양동이)을 갖추고 안전관리자의 입회하에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방화문의 역할은 화재 시 불과 연기를 막아주어 질식예방과 탈출을 용이하게 해 겨울철에는 화재예방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며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피해를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항상 닫혀 있는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다. 창원소방서에서는 화재가 취약한 대상에 대하여 관할직원이 직접 현장방문을 통한 건물구조, 비상구, 소방시설 등 실태를 정밀조사한 내용을 확실히 숙지하고 이를 통해 얻은 내용은 확대간부회의 시 도상훈련을 통해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해 진압대책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형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재 예방홍보와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화재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나비효과란 말이 있듯이 작은 관심으로 화재예방을 실천해 나간다면 나 자신의 안전과 우리 그리고 시민들이 화재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김길규 (창원소방서장)
김길규 창원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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