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3대 반칙행위 특별단속
경남지방경찰청은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3대 반칙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5월 17일 동안 전개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믿음이 형성될 때 사회적 비용은 줄어들고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된다는 전제하에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3대 반칙이란 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반칙을 의미한다.
경찰은 국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폭행·협박·갈취행위와 각종 안전비리, 학사·채용 선발비리 등을 생활반칙으로 규정했다.
자동차를 이용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보복·난폭운전은 교통반칙에 포함했다.
보이스피싱·스미싱 같은 사이버 금융사기 및 명예훼손·모욕을 포함한 행위는 사이버반칙에 해당한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제2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3대 반칙행위 근절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오는 5월 17일 동안 전개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믿음이 형성될 때 사회적 비용은 줄어들고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된다는 전제하에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3대 반칙이란 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반칙을 의미한다.
경찰은 국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폭행·협박·갈취행위와 각종 안전비리, 학사·채용 선발비리 등을 생활반칙으로 규정했다.
자동차를 이용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보복·난폭운전은 교통반칙에 포함했다.
보이스피싱·스미싱 같은 사이버 금융사기 및 명예훼손·모욕을 포함한 행위는 사이버반칙에 해당한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제2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3대 반칙행위 근절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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