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 특허, 중국도 인정
대우조선해양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 특허, 중국도 인정
  • 김종환
  • 승인 2017.02.16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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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유럽에 이어 중국특허청에서도 대우조선해양 LNG기술력 인정
대우조선해양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




차세대 선박으로 각광받고 있는 천연가스연료 추진선박의 핵심기술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진행된 특허분쟁 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승소했다.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정성립)은 지난 2013년 3월 중국에 특허 등록한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HiVAR-FGSS)’에 대해 중국 기자재 업체가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을 중국특허청(SIPO)이 최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중국 기자재 업체는‘대우조선해양이 등록한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 시스템 특허는 진보성과 특허성이 없다’며 등록이 무효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렇지만 중국특허청이 대우조선해양 기술의 특허성을 인정함에 따라 중국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천연가스 연료관련 기술은 최근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친환경선박의 핵심기술이다.

이 기술은 지난 2014년 12월 프랑스에서도 특허성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당시 세계적인 조선해양 전문 부품업체인 크라이오스타(Cryostar SAS)社는 유럽특허청에 특허무효소송(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의 LNG분야 기술력과 독창성을 명실공히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중국과 유럽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 특허가 유효성을 인정받음에 따라 국내 기자재 업체들이 대우조선해양의 특허권 보호아래 해외 시장에도 진출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향후 친환경선박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김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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