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 무죄 이대로 확정되나
홍준표 지사 무죄 이대로 확정되나
  • 이홍구
  • 승인 2017.02.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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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법리적용 다툼 여지 남기지 않아
법조계 일각 “대법원 상고 사실상 불가능”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자 검찰의 상고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홍 지사에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 16일 2심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거인 금품 전달자 윤모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날 재판부는 고 성완종 회장의 육성녹음과 자살 전 메모에 대해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그러나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윤 씨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2심 재판에서는 성 전 회장의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재판부의 법리적용이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홍 지사의 경우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대로 성 전 회장의 자살 전 인터뷰와 메모에 대해 특신상태로 인정하고 증거능력을 부여했다. 검찰이 더 이상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없어진 셈이다.

대법원 판결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다. 하급심이 판단한 윤 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 즉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2심 재판부의 법리적용 잘잘못만 판단한다. 따라서 성 전 회장의 메모 등에 증거능력을 인정해 법리다툼 여지를 없애버린 2심 판결 내용을 가지고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 홍 지사는 2심 판결대로 무죄가 최종 확정된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는 있지만 다른 명백한 증거를 추가로 제시하지 않는 한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사실관계 판단을 다시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홍준표 지사의 2심 판결을 보면 재판부가 검찰이 대법원에서 법리적용을 다툴 여지를 아예 남기지 않았다”며 “검찰의 대법원 상고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사실상 홍 지사의 무죄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항소심 무죄선고 즉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상고할 뜻을 밝힌 검찰도 내부적으로 고민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2심 판결을 뒤집을 명백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리적용이 잘못됐다고 다법원에 상고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야당과 야권성향 시민단체의 반발을 의식하여 대법원 상고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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