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피해자측과 합의기간 필요 판단
속보=앞서 달리던 경차를 들이받아 그 안에 있던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본보 23일자 4면 보도>
27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t 화물차 운전기사 이모(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씨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측과 합의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사고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큰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고 보고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2시 30분께 경남 함안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원분기점 근처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 가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모닝이 앞에 있던 트레일러와 뒤따르던 화물차 사이에 끼이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모닝 안에 있던 김모(43·여)씨와 김씨 어머니(68)·딸(16)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들은 김씨 딸의 고등학교 반편성 배치고사 일정으로 동행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떨어진 볼펜을 줍다가 고개를 들어 상황을 본 뒤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화물차 운전 경력이 30년가량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를 상대로 진술이 사실인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일부연합
27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t 화물차 운전기사 이모(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씨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측과 합의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사고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큰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고 보고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2시 30분께 경남 함안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원분기점 근처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 가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씨 딸의 고등학교 반편성 배치고사 일정으로 동행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떨어진 볼펜을 줍다가 고개를 들어 상황을 본 뒤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화물차 운전 경력이 30년가량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를 상대로 진술이 사실인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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