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에서
차옥철(진주경찰서 하대파출소·경위)
[독자투고]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에서
차옥철(진주경찰서 하대파출소·경위)
  • 경남일보
  • 승인 2017.03.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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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줄여서 물류비용과 신호위반 사례를 줄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직진 위주의 신호체계가 늘면서 대부분 교차로에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적용하고 있다.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시 주변 도로상황을 잘 살펴 신중하고 신속하게 좌회전을 해야 함에도 비보호 좌회전 운행방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많아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비보호 좌회전 사고는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인 경우 사망 또는 중상의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비보호 좌회전의 통행방법은 녹색신호시 반대편 통행차량에 방해되지 않도록 진행해야 함에도 적색신호에도 통행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운전자가 있어 도로교통법 제5조의 신호위반이 명백함에도 단속경찰관과 잦은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여성운전자가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적색신호로 인해 신호대기를 하고 있을 경우 뒤쪽에서 진행하지 않는다고 경적을 울리거나 1차로에서 2차로로 추월 좌회전하면서 삿대질까지 하는 운전자들이 있는 실정이다. 올바른 비보호 좌회전 통행을 위해 법규 준수의식이 필요하다.
 
차옥철(진주경찰서 하대파출소·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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