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농촌 미혼남성의 국제 결혼을 지원하는 ‘2017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합천군 내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 35세 이상 미혼남성 농업인으로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결혼식 비용·항공료·맞선비용·중매인 수수료 등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 600만원을 지원한다.
합천군은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 3년간 상·하반기 연 2회 가정방문 실태조사와 함께 고충상담, 결혼생활유지상태, 자녀출산 및 영농활동 여부, 사회적응 교육 참여 여부, 농촌정착의지 등을 내용으로 면밀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산업지도담당)에서 하면 되고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해당 읍·면사무소(산업지도담당) 또는 합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과(930-3966)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홍기자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합천군 내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 35세 이상 미혼남성 농업인으로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결혼식 비용·항공료·맞선비용·중매인 수수료 등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 6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산업지도담당)에서 하면 되고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해당 읍·면사무소(산업지도담당) 또는 합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과(930-3966)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홍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