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예금·보험 압류 나서
진주시 지방세체납팀은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전년보다 22억원 많은 70억원을 징수했으며 올해는 74억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정했다. 지난 1월 기준 진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163억원(13만2000건)이다.
지방세체납팀은 체납액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할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로 차량운행을 제한하고 일명 ‘대포차(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소유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고 공매처분하기로 했다.
또한 5000만원 이상 및 재산해외도피 우려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제한 조치, 체납기간이 1년 이상 경과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공개 △체납액 단계에 따른 관허사업제한, 체납사실 신용정보기관 통보 △예금, 보험, 법원공탁금, 보증금, 근저당권, 자동차 폐차대금 등 압류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형이나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는 압류재산 공매,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사실 제공 등을 유보하고 관허사업 제한에 대해서도 최대한 유예하기로 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시는 지난해 전년보다 22억원 많은 70억원을 징수했으며 올해는 74억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정했다. 지난 1월 기준 진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163억원(13만2000건)이다.
지방세체납팀은 체납액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할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로 차량운행을 제한하고 일명 ‘대포차(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소유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고 공매처분하기로 했다.
다만 생계형이나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는 압류재산 공매,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사실 제공 등을 유보하고 관허사업 제한에 대해서도 최대한 유예하기로 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