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재단 조례 재의안’ 원안대로 시행
‘미래교육재단 조례 재의안’ 원안대로 시행
  • 김순철
  • 승인 2017.03.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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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가 감독' 표결 거쳐 본회의 통과
경남도교육청이 행정자치부에 의뢰한 결과 법률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의 요구한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시행된다.

경남도의회는 7일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에 대한 표결절차를 거쳐 재석 44명 중 찬성 39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지난 1월 20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재의요구안’은 ‘경남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중 제7조 ‘도교육청, 도 및 시·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재단 기금 재원으로 한다’에서 ‘도 및 시·군’을 삭제하고, 제8조 1항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재단 운영을 위해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분을 없앴다.

또 5조 2항에서 재단 수익사업을 도의회 사전 승인을 받도록 명시했다. 도와 시·군은 미래교육재단에서 손을 떼고 사실상 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도의회가 감독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디.

여기에다 교육감이 재단 기본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는 한도액은 100억원으로 한다는 조항도 삭제하고, 재단 사무국 직원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고 고쳤다.

이를 두고 도교육청은 수익사업에 대한 ‘도의회 사전승인’이라는 새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률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행정자치부 답변을 근거로 법률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개정 조례가 법인 사무국 직원을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도교육청은 주장하며 재의를 요구했다.

투표절차에 앞서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같은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갑재 의원(바른정당·하동)은 손실금 회수 등 재단 정상화를 위해 도교육청에 수차례 개선 요구를 했는데도 부실운영에 대한 어떠한 개선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반대토론에서 김지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이 조례건과 관련해 경남도청 법률자문의견서를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며 “이 조례안이 재의결된다면 상위법령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 제소가 불가피할 것이고, 장기간에 걸쳐 재단과 도교육청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조례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정태 의원(자유한국당·창원13)은 “미래교육재단은 2011년 설립 후 지속적으로 기금 노력 부재와 수익사업 실패 및 교육감 측근 낙하산 인사 논란 등을 야기해 왔다”며 “지금이라도 도의회가 나서서 바로잡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개정 조례안에 찬성 의견을 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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