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교육감 “조정자로서의 도의회 역할에 실망”
경남도교육청은 도의회의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재의결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절차에 따라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다고 8일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은 “조정자로서의 도의회의 역할에 기대를 했고, 균형감각의 회복을 기대했던데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상위법 위반 문제도 있어 가처분 신청과 함께 대법원에 제소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남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11일 서종길 의원 대표발의로 상정돼 20일 교육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도교육청은 일부 조항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관련 조항에 대해 질의했다. 도교육청은 수익사업 추진 시 도의회 사전승인 조항과 재단 사무국의 직원을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조항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행정자치부와 교육부 답변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지난 2월 7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자체 법률 자문결과 문제가 없다”며 7일 제343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재의결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박종훈 교육감은 “조정자로서의 도의회의 역할에 기대를 했고, 균형감각의 회복을 기대했던데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상위법 위반 문제도 있어 가처분 신청과 함께 대법원에 제소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일부 조항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관련 조항에 대해 질의했다. 도교육청은 수익사업 추진 시 도의회 사전승인 조항과 재단 사무국의 직원을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조항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행정자치부와 교육부 답변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지난 2월 7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자체 법률 자문결과 문제가 없다”며 7일 제343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재의결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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