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朴 침묵…靑 긴장 속 “지켜보자”
탄핵심판, 朴 침묵…靑 긴장 속 “지켜보자”
  • 김응삼
  • 승인 2017.03.09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침묵을 지켰다.

박 대통령은 이날 관저에 머물며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조용히 기다릴 것이라고 박 대통령 측이 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늘 대통령의 메시지나 특별한 일정은 없다”며 “차분하고 담담하게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잘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헌재 결정에 따라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느냐, 아니면 작년 12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91일 만에 관저 칩거를 끝내고 직무에 복귀하느냐는 갈림길에 선 상황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자신의 심경 등을 담은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향후 자신의 거취와 정국 상황 등을 마음 속으로 점검하며 헌재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이날 오전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탄핵심판 선고 이후의 정국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헌재에 제출한 최후진술 의견서에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되면 별도의 입장을 내고 최순실 게이트 및 탄핵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열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중국의 경제 보복,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 안보 현안을 먼저 챙길 것이라는 관측이다.

반대로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삼성동 사저로 복귀해 검찰수사에 대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이른바 ‘자연인’ 신분으로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으며 ‘법적투쟁’에 나서는 시나리오도 점쳐진다.

이렇듯 엇갈리는 박 대통령의 운명을 놓고 박 대통령 측은 “헌재의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탄핵 기각의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탄핵심판 선고 당일 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하야(下野)를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박 대통령 측은 “전혀 논의하거나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