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vs‘복귀’ 박 대통령 운명의 날
‘파면’vs‘복귀’ 박 대통령 운명의 날
  • 김응삼
  • 승인 2017.03.09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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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헌나1’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
역사·헌정사 의미 설명→각하 여부→
탄핵사유→중대성 판단→결론 順 전망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할 ‘운명의 날’이 밝았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여부를 결정한다.

9일 헌재 안팎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재판관 평의에서 10일로 예정된 선고 기일의 절차를 최종적으로 논의해 확정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 30분에서 1시간여 남짓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선고 기일은 오전 11시 정각에 맞춘 재판관들 입장과 함께 전국에 생방송된다.

전반적인 진행은 재판장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맡으며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결정 요지의 일부를 읽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선고는 이 권한대행의 “지금부터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란 말과 함께 시작된다.

이 권한대행은 이번 탄핵심판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그간 헌재가 공정하고도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 등을 우선 언급할 전망이다.

이어 국회의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 측 주장을 먼저 심리한 뒤 본격적인 탄핵소추 사유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탄핵소추 사유를 어떤 틀에 따라 선고할지는 불분명하지만 앞서 강 재판관은 국회의 13개 소추사유를 5가지로 나눈 바 있다.

이는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 주권 위배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이다.

헌재는 이 같은 탄핵사유를 쟁점별로 재분류해 양측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선고 마지막엔 탄핵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별 탄핵사유를 모아 ‘대통령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률·헌법 위반인지’를 별도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일부 사유에 대해 박 대통령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재판관들이 인정되면 탄핵소추는 ‘인용’된다. 인용되면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 형사상 불소추특권은 물론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모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반대로 탄핵사유가 인정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이 모이면 탄핵은 ‘기각’되며 박 대통령은 그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퇴임 이후에도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연금과 의전, 경호, 병원치료, 사무실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심판의 결론인 ‘주문’은 탄핵 인용일 경우에는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형식으로 쓰인다. 반대로 기각일 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선언한다.

개별 탄핵사유나 인용·기각 결정에서 다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낸 소수 재판관의 이름은 개정 헌재법에 따라 모두 공개된다.

특히 선고 도중 소수의견 재판관 중 최선임이 왜 다수와 다른 의견을 냈는지 설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청와대는 물론 여야 정치권,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초긴장한 채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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