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통한 파면은 헌정 사상 처음
탄핵심판 통한 파면은 헌정 사상 처음
  • 연합뉴스
  • 승인 2017.03.1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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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시간 변론·기록 6만5천쪽…헌재 91일의 기록
지난해 12월 9일 사건 접수부터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91일 동안 헌법재판소 안팎에서는 다양한 기록이 남았다.

선고가 내려진 10일 헌재에 따르면 ‘2016헌나1’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은 3차례 준비절차를 거쳐 17차례 변론, 26차례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변론 시간만 84시간 50분에 달하며, 속기록 분량은 3천48쪽이나 됐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은 총 103명이며, 이 중 38명이 채택돼 26명의 신문이 이뤄졌다.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유일하게 2차례 신문을 받았다.

증거자료 4만96쪽과 속기록을 포함해 총 사건기록은 무려 6만5천여쪽에 달했다. 탄원서 등 관련 서류만 해도 A4 용지 40박스 분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엔 63일 동안 변론은 7차례가 열렸고, 증인은 3명이었다.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에는 총 410일이 걸렸고, 18차례의 변론에 12명의 증인이 섰다.

우리 헌정사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모두 10건이다. 대통령에 대해 2건, 대법원장에 대해 1건, 검찰총장 또는 검사에 대해 7건이 있었다. 그중 실제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탄핵심판이 이뤄진 것은 2건이다. 파면을 선고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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