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의장단 나눠먹기 야합 막는 법 규정 필요
기초의회 의장단 나눠먹기 야합 막는 법 규정 필요
  • 경남일보
  • 승인 2017.03.1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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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에 의장, 부의장이 궐위(闕位)되면 보궐선거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을 교묘히 악용,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의 ‘임기 나눠먹기나 임기 쪼개기’ 사례가 잇따라 비난 여론이 높다. 사천시의원들은 지난해 야합설을 전면 부인했지만, 결국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7월 의령군의회는 군의회 의장선거에서 떨어진 손태영 의원이 의장단 구성을 밀약한 내용의 각서를 폭로했다. 이 혈서에는 의장으로 밀어주기로 한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면 2억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파문이 일었다.

지난해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난항에 빠졌던 사천시의회가 지난 13일 김현철 의장의 사퇴로 새 의장 선출이 불가피하게 됐다. 김 의장이 사퇴한 후 최갑현 의원이 후임 의장직을 맡고 이종범 부의장은 오는 6월께 사퇴하고 최용석 의원이 남은 임기 1년을 맡기로 했다는 것이 소문의 내용이다. 최 의원은 지난해 7월 후반기 원 구성 때 6대 6으로 진영이 갈려 팽팽히 대립하면서 3개월여 공전할 때 양 진영을 오가며 중재하는 등 막후 역할에 충실, 막바지 협상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방의원이면 누구나 의장이 되고 싶어 한다. 초선·재선이든, 다선일수록 더욱 그렇다. 사천시의회처럼 어처구니없는 후안무치가 횡행하는 지방의회의 모습에 뽑아준 주민들은 혀를 내두를 뿐이다. 선출직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다. 사천시 같은 사태는 주민들의 시각에서는 ‘자리 나눠먹기’일 뿐이다.

사천시 의회를 비롯, 일부 기초의회에서 시민들을 실망시키는 은밀한 의장단 ‘임기 나눠먹기 야합 거래’를 막는 법 규정과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천시 의회의 의장단 ‘자리 나눠먹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뿐 아니라 일부 시의원들까지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가 친한 사람들끼리 회장을 돌아가면서 맡는 친목모임 같은 사태를 보이자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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