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의 재의요구에도 도의회에서 재가결된 경남미래교육재단 개정 조례안의 위법 여부가 대법원에서 가려진다.
도교육청은 경남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지난 7일 재의결한 경남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위반되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률로 정해진 대법원 소(訴)제기 기한은 오는 26일까지였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조례가 공포되기 전인 15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면서 “도의회의 경남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1월 원안 가결된 해당 조례의 일부 조항이 위법하다고 보고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질의한 결과 상위 법령 위배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도의회는 지난 7일 교육청 요구안을 반영하지 않고 조례를 원안 그대로 재가결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재단 수익사업 추진 시 도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과 재단 사무국 직원을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한 조항 등 두 가지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도교육청은 경남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지난 7일 재의결한 경남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위반되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1월 원안 가결된 해당 조례의 일부 조항이 위법하다고 보고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질의한 결과 상위 법령 위배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도의회는 지난 7일 교육청 요구안을 반영하지 않고 조례를 원안 그대로 재가결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재단 수익사업 추진 시 도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과 재단 사무국 직원을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한 조항 등 두 가지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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