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소음피해 개선되나
김해공항 소음피해 개선되나
  • 박준언
  • 승인 2017.03.19 0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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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부담금’ 내년 전면 개편 시행
정부가 항공기 소음 저감을 위해 항공사에 부담시키는 ‘소음부담금 체계’가 내년부터 개편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소음부담금 부과 체계 개편안이 지난 17일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93년부터 김포, 제주, 김해, 울산, 여수 등 국내 5개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들의 소음을 줄이고 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음피해 대책 사업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사에 소음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행 소음부담금은 착륙료에 소음등급 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1~6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고소음을 내는 1~4등까지 기종의 항공기는 거의 운항을 하지 않고 있는데다 지난 2015년 기준 소음 등급이 낮은 6등급 항공기 운항률이 95%에 달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편안은 소음등급 분류체계를 기종별 소음등급(6등급)에서 항공기 ‘소음값’에 따른 등급(5등급)으로 조정하고 부과요율을착륙료의 15~30%에서 10~30%로 개편했다.

저소음 항공기는 그만큼 부담금을 적게 낸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소음분담금부과체계’ 변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 말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5년 기준으로 소음부담금 징수액은 91억원 수준이지만, 운항횟수 증가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부담금 체계가 개편돼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음부담금 부과 체계 개편이 항공사의 저소음 항공기로 교체하는 계기는 물론 공항주변 소음저감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해공항 주변에는 항공기 소음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소음 측정장치가 부산 6곳, 김해 3곳 등 총 9곳이 운영되고 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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