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진주시의 시내버스 노선개편안에 반발하며 김시민대교 주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지난 17일 오후 6시 30분께 농성을 풀고 내려온 삼성교통 노조 대의원 A(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본보 20일자 4면 보도)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20일 열린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씨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7시께 높이 120m 김시민대교 주탑에 올라 16일 간 고공농성을 실시했다. A씨는 17일 오후 4시께 진주시, 삼성교통, 시민단체 관계자가 3자 회의를 열고 삼성교통을 포함한 진주지역 4개 시내버스 회사가 모두 참여하는 노선개편을 검토하자는데 합의하자 농성을 풀었다.
A씨는 이후 반도병원에서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은 후 진주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삼성교통 노조와 시민 2000여명은 영장실질심사 당일 A씨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정희성기자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20일 열린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씨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7시께 높이 120m 김시민대교 주탑에 올라 16일 간 고공농성을 실시했다. A씨는 17일 오후 4시께 진주시, 삼성교통, 시민단체 관계자가 3자 회의를 열고 삼성교통을 포함한 진주지역 4개 시내버스 회사가 모두 참여하는 노선개편을 검토하자는데 합의하자 농성을 풀었다.
A씨는 이후 반도병원에서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은 후 진주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삼성교통 노조와 시민 2000여명은 영장실질심사 당일 A씨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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