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흡연실
김삼모(창원시의원)
[의정칼럼] 흡연실
김삼모(창원시의원)
  • 경남일보
  • 승인 2017.03.2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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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담배값 인상 금연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창원시의 경우, 인상 전의 담배 소비세 징수금액이 2014년도 631억에서 인상 후 2015년 640억원 세수가 징수됐고, 시행 2년차인 2016년도 담배소비세가 786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다시 말하면 담뱃값 인상 전과 인상 후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담뱃값 인상에도 줄어들지 않은 흡연자들의 담배연기로 시민건강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이에 창원시는 간접흡연 피해실태 및 흡연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전면 실내흡연 금지구역 지정 이후 사실상 흡연구역은 길거리밖에 없다. 따라서 버스정류장 10m 밖 금연구역을 피해서 많은 흡연자들이 흡연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곳을 지나는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사람 왕래가 적은 구석진 곳으로 내몰려 흡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흡연자들은 죄인이 아니다. 흡연권은 보장돼야 한다. 흡연자의 권익보장을 위해 정부나 창원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흡연자도 창원시민이다. 개인마다 업무스트레스, 사회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한 방법일 것이다. 현실적으로 앞에서는 금연정책을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막대한 세수 수입에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담배소비세가 대폭 늘어났고, 예산 사정이 어려운 현실에서 이 막대한 세수를 포기할 지자체가 있겠는가. 사실상 전면 건물내 흡연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흡연자와 비흡연자들의 갈등과 분쟁이 앞으로 가속화될 것은 자명하다. 이런 갈등과 분쟁의 대안은 금연정책을 추진하면서 흡연권을 인정하고 흡연실을 설치해 간접흡연의 피해예방일 것이다.

창원시 보건관계자는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금연정책만 강조하고 국제기준 권고를 따지고 규정되지도 않은 법을 자의로 해석하고 이러면서 시민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다. 국민건강을 내세워 담뱃값 인상 등 일방적인 금연정책이 허구임이 드러났고 결국은 서민들과 영세 중소상인들만 고통받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 통계를 보면 남성흡연율 43%, 국민 29%가 흡연자이다. 여성흡연자, 청소년 흡연은 통계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 이를 감안하면 흡연율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지원을 해서 흡연실 설치는 당연한 일이다. 예를 들어 버스정류장에만 가보아도 정류장 부스 10m 지점만 벗어난 곳에서 많은 흡연자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 재떨이 하나 없다보니 여기저기 꽁초가 버려져 있고, 코를 막고 지나가는 사람 등 강한 불괘감을 느끼고 있다. 흡연자들은 인권침해에 가까운 모욕감을 감수하고 흡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창원시는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흡연자의 흡연권 보장을 위해 흡연실 설치가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담뱃값 인상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담뱃값을 인상 전 가격으로 내려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김삼모(창원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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