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불법선거 근절은 제왕적 권한 축소에 있다
조합장 불법선거 근절은 제왕적 권한 축소에 있다
  • 경남일보
  • 승인 2017.03.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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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양농협 조합장에 이어 함양산청축협 조합장이 잇따라 조합장직을 상실했다. 조합장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함양산청축협 조합장 양모씨가 제기한 상고가 지난 22일 기각됐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에는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진양농협 조합장 허모씨의 상고도 기각됐기 때문이다.

조합장 선거는 금품제공, 음해·비방 등 온갖 비리와 불법의 온상이 돼 왔다. 이에 정부는 돈 선거를 근절하고, 선거관리 비용을 절감하고자 2014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15년 3월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처음 적용했다. 그런데 첫 시행된 동시조합장선거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금품제공은 물론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금권·불법선거로 치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혼탁했었다. 그 결과 선거가 끝난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조합장들이 당선무효형을 받아 조합장직에서 물러나는가 하면 심지어 구속까지 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조합장 선거에서 금권·불법·혼탁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데에는 조합장에게 너무 과도한 연봉과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연봉은 장·차관 급여수준에 판공비, 유류지원비, 영농활동비를 포함하면 대략 1억원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직원을 특별채용하는 특권에 차량과 운전기사까지 딸린다. 또 조합의 대표권, 업무집행권, 직원 임면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예금과 대출 등 신용사업, 생산물 판매 등 모든 경제사업을 주도한다. 한마디로 조합장은 조합에서 제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왕적 권한이 존재하는 한 조합장 선거의 금권·불법행위는 사라질 수 없다. 조합장에게 과도하게 몰려 있는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는 것만이 금권·불법선거를 근절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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