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혁신도시서 전달식, 연내 898곳에 설치하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단지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898개 LH 임대단지에 자동제세동기(AED:에이이디)를 설치하기로 했다.
23일 오후 LH는 진주혁신도시내 임대아파트 노인정에서 AED 전달식과 함께 심폐소생술(CPR)교육을 진주소방서와 함께 진행했다.
AED는 심정지 환자의 심장 리듬을 자동으로 분석한 뒤 일시적으로 강한 전류를 신체에 가해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의료기기다. 심폐소생술과 함께 사용할 때 소생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날 박상우 LH사장은 주민,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뒤 AED를 직접 전달했다.
LH는 전국 모든 임대단지에 AED를 올해안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개정된 소방법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만 AED설치가 의무지만 LH는 500세대 미만 단지도 모두 설치하기로 했다.
박 사장은 “입주민 안전과 생명 보호가 주거복지서비스의 시작이다”며 “주택성능 개선과 함께 입주민들이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소방서,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박성민기자
23일 오후 LH는 진주혁신도시내 임대아파트 노인정에서 AED 전달식과 함께 심폐소생술(CPR)교육을 진주소방서와 함께 진행했다.
AED는 심정지 환자의 심장 리듬을 자동으로 분석한 뒤 일시적으로 강한 전류를 신체에 가해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의료기기다. 심폐소생술과 함께 사용할 때 소생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날 박상우 LH사장은 주민,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뒤 AED를 직접 전달했다.
박 사장은 “입주민 안전과 생명 보호가 주거복지서비스의 시작이다”며 “주택성능 개선과 함께 입주민들이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소방서,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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