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시행
양산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시행
  • 손인준
  • 승인 2017.03.23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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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당 최대 500만원, 설치비용의 60% 지원
양산시가 최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2014년 6농가에 2000만원, 2015년 8농가 1900만원, 2016년 7농가 2000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지원예산이 부족해 피해예방사업 지원 신청을 하고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하는 점을 반영해 예산을 8000만원으로 지원금을 확대해 다수 농가들의 농작물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대상은 양산시에서 농업이나 임업 활동을 하고 있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울타리, 방조망 및 경음기 등을 설치하는 농가이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는 시에서 보조하고 40%는 농가에서 부담한다.

사업 신청은 4월7일까지이며 사업규모 및 사업량에 따라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AI 발생으로 인한 광역수렵장운영 조기 종료 및 매년 개체수가 증가되고 있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어 농작물 피해예방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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