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LH임직원 3명 구속기소
금품수수 LH임직원 3명 구속기소
  • 연합뉴스
  • 승인 2017.03.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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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나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위 간부와 직원들이 잇따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LH 전문위원 김모(57·1급)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승인 정보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 등)로 수원권주거복지센터 직원 서모(56·6급)씨를 구속기소 하고 하남 미사지구 아파트 전기공사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LH 하남사업본부 차장 이모(52·3급)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1억원원대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LH 임직원들이 챙긴 범죄수익금 2억2000여만원은 모두 환수조치에 나설 계획”이라며 “오는 4월 LH와 ‘클린 피드백 간담회’를 열어 LH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이번 검찰 수사 내용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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