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보장
알바·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보장
  • 김응삼
  • 승인 2017.03.28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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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주유소 직원이나 식당·카페 종업원 등 단순 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3개월 미만의 수습 기간을 둘 수 있고, 이 기간은 업무 숙달 과정이라는 점을 인정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사업주들은 이 규정을 이용해 단순업무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명목상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간 최저임금 이하의 봉급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환노위 측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 규정에서 단순 노무 업무 종사자를 제외하는 법문을 새로 추가해 이러한 관행을 차단하도록 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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