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주유소 직원이나 식당·카페 종업원 등 단순 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3개월 미만의 수습 기간을 둘 수 있고, 이 기간은 업무 숙달 과정이라는 점을 인정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사업주들은 이 규정을 이용해 단순업무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명목상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간 최저임금 이하의 봉급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환노위 측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 규정에서 단순 노무 업무 종사자를 제외하는 법문을 새로 추가해 이러한 관행을 차단하도록 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응삼기자
현행법은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3개월 미만의 수습 기간을 둘 수 있고, 이 기간은 업무 숙달 과정이라는 점을 인정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사업주들은 이 규정을 이용해 단순업무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명목상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간 최저임금 이하의 봉급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환노위 측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 규정에서 단순 노무 업무 종사자를 제외하는 법문을 새로 추가해 이러한 관행을 차단하도록 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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