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7대 범죄 중 25.6%를 주취자가 저질렀다고 한다. 이 같이 음주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이미 증명된 바라는 것이 조례를 찬성하는 이들의 견해이다. 아울러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는 이미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에 강력한 규제와 제한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범죄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그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하지만 이 조례가 명백한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들은 그 어떤 규제를 한다고 해도,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 건 개인의 인성과 성향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많은 건전한 이들의 행복추구와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미 음주로 인한 문제행위를 충분히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술을 마실 장소를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들의 의견도 주목할 만하다. 경범죄처벌법 등을 통해 이미 음주소란행위는 규제돼 왔다.
지금도 금주구역을 조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물론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금주구역 지정은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주취자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돈으로 계산했을 때 10조원이 넘는다는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를 마냥 묵과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렇기에 금주구역을 지정하되 무조건적인 지정보다는 사건사고가 많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지정해 시험해 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우회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금주구역을 설정해 나간다면 음주피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정준(진주교대 학보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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