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개정조례안 가결
의령군의회(의장 손호현)는 29일 제227회 임시회를 개회, 강영원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의령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구금상태일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소급해서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지방의원이 공소 제기로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에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정활동비를 지급해왔다.
강 위원장은 “아직 전국의 많은 지방의원이 구속 수감 중에도 의정활동 없이 국민세금인 의정활동비 등을 공짜로 지급받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 청렴하고 투명한 의령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박수상기자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구금상태일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소급해서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지방의원이 공소 제기로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에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정활동비를 지급해왔다.
강 위원장은 “아직 전국의 많은 지방의원이 구속 수감 중에도 의정활동 없이 국민세금인 의정활동비 등을 공짜로 지급받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 청렴하고 투명한 의령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