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5억 빼돌린 경리, 징역형 선고
회삿돈 5억 빼돌린 경리, 징역형 선고
  • 김순철
  • 승인 2017.04.02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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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리업무를 맡아 고등학교 친구 등을 유령직원으로 입사시킨 뒤 급여 등을 빼돌린 여직원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장용범)은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고등학교 친구 2명, 고등학교 친구의 친동생과 시누이, 남편의 친구와 지인 등 사기 범죄에 도움을 준 6명은 가담정도에 따라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빼돌린 돈 일부를 돌려줬지만 오랫동안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가로챈 회삿돈이 5억원이 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경남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제조 중소기업의 경리자재차장이었다.

이 회사에 10년 넘게 근무하며 경리 업무를 도맡아 한 A씨는 회사 내부 사정에 훤했다.

그는 사장이 회계서류를 꼼꼼히 챙기지 않고 직원 채용 등 인력관리도 주먹구구인 점을 눈여겨보고 딴 마음을 품었다.

아는 사람들을 위장입사시켜 회삿돈을 몰래 빼먹기로 한 것이다.

맨 처음 그는 고등학교 친구인 황모(42·여)씨 주민등록등본, 급여통장 사본 등을 이용해 황 씨를 회사 직원으로 등록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통장사본 등은 회사 입사를 권유하는 척하며 받아냈다.

그런 다음 가짜 출·퇴근부 서류를 매일 작성하고 급여를 청구해봤다.

A씨 예상은 맞아떨어졌다.

허술한 회계감독 덕에 급여 지급 명령이 곧바로 떨어졌다.

대담해진 A씨는 또다른 고등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의 친동생과 시누이, 남편의 친구나 지인 등 5명을 같은 방식으로 유령사원으로 입사시켰다.

이런 방식으로 2012년 4월부터 회사가 A씨 범행을 알아챈 2016년 1월까지 유령 사원 6명에게 지급된 급여, 급여, 교통비, 상여금, 퇴직금 등은 무려 5억2천만원에 달했다.

A씨는 6명의 급여통장에 입금된 돈을 빼 개인적으로 쓰고 급여통장, 현금인출카드를 빌려준 대가로 6명에게는 매달 20~30만원씩 나눠줬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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