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산불위험이 높아지는 청명(4일)과 한식(5일)을 대비해 ‘청명·한식 산불방지 대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청명 한식일 묘지이장 시 유품소각과 식목행사, 성묘, 상춘객 등으로 동시 다발적인 산불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도는 청명·한식 산불방지 대책을 시, 군에 전달하고 산불예방 활동 및 산불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등 총력을 집중한다.
청명 한식 기간동안 공동묘지, 주요 등산로 등 산불취약지역에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진화대원 등 2848명을 투입해 유품소각 등 불 놓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한다.
또한 산불발생 시 초등대응을 위해 산불진화 임차헬기 7대를 운용해 주요 취약지 공중순찰을 실시하는 한편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39대와 산불신고 단말기(2000대), 산불감시초소를 통한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산불감시망을 구축한다.
도와 전 시, 군에서는 소각행위 기동단속반을 구성해 산림연접지 100m 이내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등 각종 소각행위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소각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세복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지난 주말 강우로 인해 산불위험이 일부 해소됐으나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에는 2~3일만 지나도 산림연접지는 건조해진다”며 “산과 연접된 장소에서는 각종 태우기 등 불씨취급을 삼가하고 주변에 산불이 발생하면 가까운 산림부서나 119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달 말 노후화된 산불감시초소정비, 감시카메라·산불진화차량 교체 등에 사용해 산불예방과 초동진화체계를 갖추기 위해 산불방지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시군에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청명 한식일 묘지이장 시 유품소각과 식목행사, 성묘, 상춘객 등으로 동시 다발적인 산불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도는 청명·한식 산불방지 대책을 시, 군에 전달하고 산불예방 활동 및 산불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등 총력을 집중한다.
청명 한식 기간동안 공동묘지, 주요 등산로 등 산불취약지역에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진화대원 등 2848명을 투입해 유품소각 등 불 놓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한다.
또한 산불발생 시 초등대응을 위해 산불진화 임차헬기 7대를 운용해 주요 취약지 공중순찰을 실시하는 한편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39대와 산불신고 단말기(2000대), 산불감시초소를 통한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산불감시망을 구축한다.
도와 전 시, 군에서는 소각행위 기동단속반을 구성해 산림연접지 100m 이내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등 각종 소각행위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소각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세복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지난 주말 강우로 인해 산불위험이 일부 해소됐으나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에는 2~3일만 지나도 산림연접지는 건조해진다”며 “산과 연접된 장소에서는 각종 태우기 등 불씨취급을 삼가하고 주변에 산불이 발생하면 가까운 산림부서나 119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달 말 노후화된 산불감시초소정비, 감시카메라·산불진화차량 교체 등에 사용해 산불예방과 초동진화체계를 갖추기 위해 산불방지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시군에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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