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적자 논란에 기부채납 거부
“내달초 용역결과 나오면 판단”
“내달초 용역결과 나오면 판단”
김해시가 김해여객터미널 기부채납은 특혜의혹을 비롯해 각종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450억원에 달하는 여객터미널을 기부채납 받아 시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시의회 신세계특별위원회의 주장을 다시한번 거부한 셈이다.
3일 시는 2015년 2월 개장한 김해여객터미널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자동차 정류장 부지에 여객자동차운수법을 근거로 터미널과 판매시설이 허가된 만큼 분리해 운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는 주물(主物)인 터미널을 종물(從物)인 판매시설(백화점·이마트)과 분리할 경우 터미널사업면허를 포기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당초 면허발급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회 특위는 터미널 기부채납 시 판매시설은 조건을 붙여 개발을 제한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민법상 사익이 공익에 우선하는 만큼 조건부 해제는 강제하기 어렵고 여객터미널이 분리될 경우 판매시설은 용적률 900%가 적용되는 상업지역 적용을 받아 40~50층의 주상복합 건물 건축이 가능해 엄청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기부채납의 걸림돌 중 하나인 터미널 운영 적자부분에 대해서도 밝혔다.
시가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년간 운영된 터미널의 수지분석에 의하면 수입은 9억7000만인데 비해, 지출은 19억 9000만원으로 약 1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기부하려는 재산가액 대비 유지관리 비용이 지나치게 많거나,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경우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일부 시의원이 사업자와 백화점 부지에 있던 야구장을 대체할 체육시설 건립도 협의됐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는 사실무근이며 이마트와 어떤 협의도 이뤄진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해여객터미널(1만6500㎡)은 신세계가 백화점(3만9600㎡)과 이마트(9900㎡)를 건축하면서 ‘김해시가 필요로 할 때 기부채납 하겠다’는 공증을 해놓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와 협의해 터미널 운영수지 분석 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내달 초 결과가 나오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3일 시는 2015년 2월 개장한 김해여객터미널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자동차 정류장 부지에 여객자동차운수법을 근거로 터미널과 판매시설이 허가된 만큼 분리해 운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는 주물(主物)인 터미널을 종물(從物)인 판매시설(백화점·이마트)과 분리할 경우 터미널사업면허를 포기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당초 면허발급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회 특위는 터미널 기부채납 시 판매시설은 조건을 붙여 개발을 제한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민법상 사익이 공익에 우선하는 만큼 조건부 해제는 강제하기 어렵고 여객터미널이 분리될 경우 판매시설은 용적률 900%가 적용되는 상업지역 적용을 받아 40~50층의 주상복합 건물 건축이 가능해 엄청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기부채납의 걸림돌 중 하나인 터미널 운영 적자부분에 대해서도 밝혔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기부하려는 재산가액 대비 유지관리 비용이 지나치게 많거나,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경우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일부 시의원이 사업자와 백화점 부지에 있던 야구장을 대체할 체육시설 건립도 협의됐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는 사실무근이며 이마트와 어떤 협의도 이뤄진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해여객터미널(1만6500㎡)은 신세계가 백화점(3만9600㎡)과 이마트(9900㎡)를 건축하면서 ‘김해시가 필요로 할 때 기부채납 하겠다’는 공증을 해놓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와 협의해 터미널 운영수지 분석 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내달 초 결과가 나오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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