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비율 35% 의무규정 해야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비율 35% 의무규정 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7.04.0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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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고용 한파 속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0개 공공기관과 경남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 2개 기관이 참여한 ‘경남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가 지난 4일 경상대학교에서 열렸다. 공공기관 채용설명회는 지역인재들의 희망인 가뭄에 단비가 됐다.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채용박람회는 매력적이었다. 지역을 떠나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반가운 기회라 할 것이다. 하지만 불만도 없지 않다. 지역인재 채용인원이 너무 적다. 공공기관 대부분이 ‘지역인재 35% 채용’ 룰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진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올해 채용계획 인원은 LH가 190명(채용 진행중), 주택관리공단 110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03명, 한국남동발전 82명 등 전체 662명이다. 그러나 진주혁신도시는 2016년도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전국 평균 13%선 이하인 11.2%로 감소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늘리라고 다그치지만 ‘쇠귀에 경 읽기’란 사실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수도권에 치우친 인적·물적자원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이었다. 그러자면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을 늘려야 한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정작 지역인재 채용에는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역인재 활용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태다.

2014년 제정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과 기업이 직원 신규 채용 때 지역인재를 35% 이상 뽑도록 하고 있다. 이는 권고사항일 뿐이어서 이를 제대로 지키는 곳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지역에서 배출한 인재를 지역이전 공공기관이 채용하는 건 지역민들이 바라는 희망사항 1순위다. 정부는 전국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35%를 의무규정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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