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보조금 비리 근절방법 없나
농기계 보조금 비리 근절방법 없나
  • 경남일보
  • 승인 2017.04.0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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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를 비롯, 국고 또는 지방비로 농가에 지원되는 농업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 ‘농업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그릇된 인식으로 농업시설·농기계 지원, 면세유 공급을 비롯한 각종 사업을 악용하는 병폐가 여전하다. 갖가지 수법으로 예산을 빼먹는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농가마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각종 농업보조금조차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현직 시의원을 포함한 영농조합 대표들과 농기계 판매업자들이 농기계 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26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사천·하동지역에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판매업자 4명, 영농인 22명을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해 사전에 공모, 보조금사업자(영농조합)가 지불해야 하는 자부담액을 아끼기 위해 트랙터 등 농기계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12억여원을 빼돌렸다. 일부는 기존에 보유 중인 중고 농기계 가격을 부풀려 매각한 뒤 새로 구입하는 농기계 가격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농업보조금과 관련한 비리는 비단 이번 사건만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잊혀질만하면 터지는 게 농업보조금 횡령 사건이다. 이는 정부보조금의 대부분이 힘 있는 지방의원 등 관청의 로비에 의해 좌우된다는 말도 한다. 먼저 챙겨가는 사람이 임자인 ‘눈먼 돈’으로 인식돼 관청에 로비 잘하는 ‘정치 농민’이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청 로비과정에서 공직자직무유기 비리가 싹트는 것은 당연하다.

농업보조금은 지원대상 농민에 대한 선정작업을 투명하게 하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 비리가 발견되면 철퇴를 내려 농업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바꿔놓을 필요가 있고 허위로 타 낸 비리를 근절할 방법이 없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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