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남미래교육재단 재의결 조례 집행정지 결정
대법원, 경남미래교육재단 재의결 조례 집행정지 결정
  • 강민중기자·일부연합
  • 승인 2017.04.1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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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논란 끝에 재가결된 경남미래교육재단 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7일 대법원이 해당 조례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도의회가 지난 3월 7일 ‘경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한 재의결 효력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사건에 관한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의회가 재의결한 ‘경남미래교육재단 개정조례안’은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경남도의회가 재의결한 ‘경남미래교육재단 개정조례안’은 재단기금 조성 및 출연금과 관련한 조항에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역할을 제외하고, 재단이 수익사업을 할 경우 도의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또 재단 사무국 직원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고 수정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이달 초 도의회가 재의결한 해당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지방자치법 172조 3항에 따라 대법원 제소와 더불어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하기로 했다.

강민중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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