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단속 방식 변경
경찰 음주운전 단속 방식 변경
  • 정희성
  • 승인 2017.04.10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찰차로 도로 막고 서행 유도
경찰이 다음달부터 음주운전 단속 방식을 변경한다.

경찰은 지금까지 차선에 라바콘과 입간판을 설치한 후 음주운전 단속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단속 방식은 도주차량을 막기가 어렵고 단속 경찰관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많았다.

경찰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음주단속 안전관리 개선안’을 10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할 경우 먼저 안전 단속구간(30~50m)을 지정한 후 입구와 출구 쪽 한 차선(서로 반대 방향)만 남겨두고 나머지 차선은 순찰차와 안전경고등으로 막게 된다. 주요 보안시설 정문에 바리케이드를 좌우로 교차해 설치하는 것과 비슷하다.

차량이 도로를 통해 안전 단속구간으로 진입하면 음주측정에 응한 뒤 차선을 다시 바꿔 단속구간을 빠져 나가야 하기 때문에 서행을 할 수 밖에 없다.

경찰은 순찰차를 바리케이트로 이용해 차로를 축소하면 추돌과 도주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관계자는 “안전 단속구간 진·출입시 차량의 서행을 유도해 경찰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출구에서 작은 병목 현상이 발생해 음주운전자의 도주 의지를 아예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차량과 이로 인한 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 단속 방식을 바꾸게 됐다”고 덧붙였다. 실제 음주운전 차에 부상을 입은 경찰관과 의경은 지난해 48명을 비롯해 최근 5년간(2012~2016년) 185명에 이른다.

경찰은 오는 23일까지 전국 21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 할 계획이다.

정희성기자

 
음주운전 단속 방식 변경 배치도/자료제공=경찰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