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P표지판(일시정지)은 도로교통법 제31조 2항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한 후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대다수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지 않아 보행자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횡단보도 앞 정지선은 생명선이니만큼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된다는 성숙한 운전자의 의식변화가 있어야겠다.
임우창(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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