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청렴도 향상 추진대책 수립
밀양시 청렴도 향상 추진대책 수립
  • 양철우
  • 승인 2017.04.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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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고삐를 바짝 당겼다. 시는 75개 시부 가운데 지난 3년간(2013년 51위, 2014년 54위, 2015년 60위) 청렴도 측정결과가 최하위로 나오자 내·외부로부터 자성의 목소리와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8위로 수직 상승하면서 기본적인 토대는 마련됐다고 판단하고 올해에는 1등급을 목표로 상향 조정해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고 실천에 들어갔다.

18일 밀양시 기획감사담당관실은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청렴향상 추진대책을 밝혔다. 이 대책에는 내부 및 외부 청렴도 향상에 대한 종합적 대책과 부서별 추진 시책 등을 담고 있다.

우선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복지부동적이고 무사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한 기강해이와 불친절한 민원 신고 건에 대해서 조사 후 확인되면 1회 구두경고, 2회 주의, 3회 훈계, 4회부터는 징계가 조치되며, 3회 이상 부서장이 연대책임을 갖게 된다. 다만 착실하게 청렴을 실천하는 부서와 직원에게는 청렴마일리지제를 운영해 포상금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금품·향응 수수와 관행적·고질적 비리 등을 집중 점검하고 사전에 차단하는 기동 감찰반을 상시 운영한다. 기동 감찰반에 부패·비위행위가 적발되면 신상조치는 물론, 승진·해외연수·성과급 지급 등이 제한된다.

시는 또 외적인 청렴 풍토 조성을 위해 32명을 구성된 시민감찰단인 ‘클린리서치클럽’을 조직해 위법·부당한 행정사례나 반부폐 관련 사항을 제보받고 행정을 감시토록 하고 연중 4회 청렴문화의날을 지정해 청렴의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동참을 유도할 예정이다.

시는 이 같은 종합적 대책 외에도 부서별 추진 세부 시책도 내 놓았다. 계약업무 부서는 공사구간 및 금액 쪼개기 등 공개경쟁입찰 회피 방지를 위해 설계내역을 철저히 검토하고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해 설계변경심의위회를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인·허가와 공사 관리감독 부서는 공사·용역업체와 공개 간담회를 실시해 부당한 지시나 접대 등을 일체 근절하고 부득이할 경우 식사는 구내 식당을 이용함으로 부패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밀양시 감사담당은 “시청과 읍·면·동에서 발굴한 청렴향상 시책을 자발적으로 실천해 부패 예방을 위한 공직자 의식 변화를 이끌어 청렴 분위기 확산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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