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합천 국보·영상테마 체험 특구’ 지정 추진
‘(가칭)합천 국보·영상테마 체험 특구’ 지정 추진
  • 김상홍
  • 승인 2017.04.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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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이 합천호와 황매산, 황강 지역 일대 약 500만㎡(150만 여평)를 ‘(가칭)합천 국보·영상테마 체험 특구’ 지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특정 지구 계획안은 국보·영상테마 체험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4개 추진 전략(황매산 조성시설, 황강권 수변여가공간 확충, 용주권 국보·영상테마체험 시설 사업, 이색체험 활성화) 아래 10개 특화사업(황매산 옛길 복원사업, 황매산 수목원 조성사업, 황강 카누스테이션 조성사업, 황강 레포츠공원 활성화 사업, 영상테마파크역사문화체험 시설화, 영상테마파크 모노레일 설치사업, 국보테마파크, 항공체험 활성화사업, 수상체험 활성화사업, 고스트파크 페스티벌)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천년의 유구한 역사 자원을 바탕으로 한 힐링 관광으로 유명한 합천은 특구지정을 통해 앞으로 합천을 더욱 특색 있는 관광도시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합천의 대표 휴양시설 활용과 더불어 신규 휴양시설 조성에 박차를 가해 휴양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여 관광도시 이미지를 형성할 예정이다. 합천을 찾는 이들에게 힐링 뿐만 아니라 청정 황강수변의 수상레저스포츠, 최고의 시설을 갖춘 합천항공스쿨의 경량항공기 체험 등 다이내믹한 스포츠 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구로 지정되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이 적용되어 효율적인 관광자원 개발이 가능해진다.

규제 완화와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테마체험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지역의 모든 산업의 동반 성장을 촉진할 것을 기대했으며, 특화 사업기간 5년 동안 409억 원을 투자하여 2272억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추정했다.

합천군은 현재 특구 지정신청을 위해 계획(안)을 열람 중이며, 오는 5월 2일까지 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출과 국보테마파크(신규) 특화사업자 지정신청을 접수 받는다. 또한 다음달 용주면 방곡1구 마을회관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관련기업 및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7월에는 특구지정권자인 중소기업청장에게 특구지정 신청을 하고 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김영만 합천군 경제교통과장은 “합천군 특구 사업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합천의 휴양 자원을 알리기를 기대한다”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다양한 지역과 연계한 관광자원의 홍보를 통해 관련 산업성장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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