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구는 4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상습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 현수막 게첨, 현장 캠페인 등 단속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시에 과태료는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행행위 50만원, 위·변조 주차표지 사용은 200만원 각각 부과하게 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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