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남획, 제도적으로 막아야
[사설] 대구남획, 제도적으로 막아야
  • 경남일보
  • 승인 2017.04.2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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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수협, 그리고 어민들이 사전에 공모해 산란기 대구를 과다포획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범행을 공모, 역할을 분담해 무려 4만마리를 초과 포획해 모두 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은 위판량 증가로 수수료를 챙기고 공무원들은 수정란 인공수정 실적을 챙겼으며 어민들은 돈을 챙겼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형국이었지만 결국은 꼬리가 잡혀 당국에 입건된 것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이 같은 사실이 비단 올해뿐이었겠느냐고 의심한다. 공무원들은 가짜 반출증을 발급해주고 수협은 위판량을 축소했으니 그런 의심을 살만하다.

거제는 대구 생산지로 유명하다. 한때는 남획으로 회유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대구가 금값이어서 서민들은 먹어보지 못한 귀족어종이었다. 그러나 인공수정란 채취에 이어 치어를 생산, 방류를 계속한 결과 이제는 산란기 거제 앞바다로 회유하는 대구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로 인해 어민들은 소득이 늘어나고 지역경기도 좋아졌다. 시장에서도 대구를 쉽게 볼 수 있어 미식가들의 입맛을 돋우는 계절음식으로 각광을 받아온 것이다. 인공치어 방류사업은 대구와 연어 등을 되살린 성공적 사례로 손꼽힌다.

그러나 이 같은 금어기 산란을 앞둔 대구의 불법남획은 또다시 어획량 격감이라는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구조적 담합에 의한 결과이고 연루된 사람이 77명에 이르러 그중 50명이 입건된 것이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공무원들에게는 징계를, 수협에는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절차를, 어민들에게는 관련법에 따른 징벌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급선무이다. 대구가 거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경계는 강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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